「건축물의 피난ᆞ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방화구획을 완화하기 위한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가 무엇인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방화구획을 완화하기 위한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가 무엇인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방화구획을 완화하기 위한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가 무엇인지?
소방청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제외,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능과 동등 이상의 자동식 소화설비가 해당) 다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최종 해당 법령의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