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면적에 포함되어지지 않는 장비 반입구입니다. 장비반입구는 항상 내부가 막혀있고, 셔터도 항상 내려와있습니다. 헤드설치 여부 문의 드립니다.
건축물 면적에 포함되어지지 않는 장비 반입구입니다. 장비반입구는 항상 내부가 막혀있고, 셔터도 항상 내려와있습니다. 헤드설치 여부 문의 드립니다.
건축물 면적에 포함되어지지 않는 장비 반입구입니다. 장비반입구는 항상 내부가 막혀있고, 셔터도 항상 내려와있습니다. 헤드설치 여부 문의 드립니다.
NFTC 103 2.7.1 에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 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 해야 한다. 다만, 폭이 9 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의 폭이 1.2 m를 초과하는 것에 스프링 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하므로 장비입구방면이 건축법 상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아도 폭이 1.2 m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헤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비반입구가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구조일 경우 헤드제외와 관련하여 관할 소방서와 협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및 제외와 관련하여서는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축물의 허가동의 및 완공검사, 현장확인의 권한이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