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수선 공사 예정인 건축물로 대수선 공사에 따른 인허가 접수 시 소방시설의 법규 적용 기준은 현행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건축물 대수선 공사 예정인 건축물로 대수선 공사에 따른 인허가 접수 시 소방시설의 법규 적용 기준은 현행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건축물 대수선 공사 예정인 건축물로 대수선 공사에 따른 인허가 접수 시 소방시설의 법규 적용 기준은 현행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5조에 따라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됩니다. “대수선”은 이에 해당사항 없으며 최초 건축허가 신청일기준에 따른 법령 및 기준을 적용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