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축물 대수선 공사 예정인 건축물로 대수선 공사에 따른 인허가 접수 시 소방시설의 법규 적용 기준은 현행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건축물 대수선 공사 예정인 건축물로 대수선 공사에 따른 인허가 접수 시 소방시설의 법규 적용 기준은 현행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5조에 따라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됩니다. “대수선”은 이에 해당사항 없으며 최초 건축허가 신청일기준에 따른 법령 및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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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