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시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의 합계를 계산하는 기준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등도 포함되는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시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의 합계를 계산하는 기준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등도 포함되는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시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의 합계를 계산하는 기준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등도 포함되는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설현장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제조소등”과 같이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포함됩니다.따라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연면적 산정 시에도 제조소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