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설현장 내 우레탄폼 시공 예정인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건설현장 내 우레탄폼 시공 예정인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공식 답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설현장에서 ?동법 시행령?제18조(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을 할 경우 ?동법 시행령?[별표 8](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및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다만, 해당 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대상 여부와 해당 작업의 화재위험작업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한 관할 소방서로부터 안내받아 적절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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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