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의 범위에 토목, 건축, 조경,환경, 산업설비공사 등으로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의 포함되지 않는데, 해당 공사 현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의 범위에 토목, 건축, 조경,환경, 산업설비공사 등으로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의 포함되지 않는데, 해당 공사 현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공식 답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일반적으로 건축공사 시공자를 말하며, 공사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 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관리주체의 책임’을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이 발생할 경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며 이에 질의주신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수리공사 현장 또한 포함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