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의 범위에 토목, 건축, 조경,환경, 산업설비공사 등으로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의 포함되지 않는데, 해당 공사 현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의 범위에 토목, 건축, 조경,환경, 산업설비공사 등으로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수리공사는 건설공사의 포함되지 않는데, 해당 공사 현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