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물 파우더룸 내에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파우더룸에는 연기감지기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샤워부스 내에는 배기휀이 설치되어 있으나, 샤워 중 다량의 고온 수증기 발생으로 인하여 비화재 경보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화재예방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파우더룸 내 샤워부스 등 수증기 다량 발생 공간의 경우 정온식 열감지기 설치가 가능한 기준에 해당되는지 검토 요청 드립니다.

건물 파우더룸 내에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파우더룸에는 연기감지기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샤워부스 내에는 배기휀이 설치되어 있으나, 샤워 중 다량의 고온 수증기 발생으로 인하여 비화재 경보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화재예방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파우더룸 내 샤워부스 등 수증기 다량 발생 공간의 경우 정온식 열감지기 설치가 가능한 기준에 해당되는지 검토 요청 드립니다.

공식 답변

공동주택의 비화재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 감지기 설치 업무처리 지침’19.6.26.)」에 따르면 침실과 거실(통상적인 생활공간)에만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외기실, 발코니 등 온도 변화가 크거나 외부 먼지 유입으로 인해 비화재보가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PC 203)」2.4.6에 따라 설치 장소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온식 등 열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드레스룸(샤워실에서 발생하는 증기) 역시 상기와 유사한 환경으로 판단되어, 열감지기로의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동주택의 비상방송 설치 기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608)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