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물 전체 철거 시에도 소방시설(전기, 설비) 철거 별도 발주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건물 자체는 남겨두고 내부만 철거하는 공사가 아닌 건물 전체를 허물고 지대를 평탄화 하는 공사입니다.소방시설 철거 별도 발주 없이 건축 철거에서 그대로 진행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건물 전체 철거 시에도 소방시설(전기, 설비) 철거 별도 발주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건물 자체는 남겨두고 내부만 철거하는 공사가 아닌 건물 전체를 허물고 지대를 평탄화 하는 공사입니다. 소방시설 철거 별도 발주 없이 건축 철거에서 그대로 진행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공식 답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시공)하는 영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시설 철거는 소방시설공사업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구조물해체공사업자의 업무에 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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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