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물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당해 분기에 그 건물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을 따로 실시해야 하는지?

건물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당해 분기에 그 건물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을 따로 실시해야 하는지?

공식 답변

귀하의 영업장이 위치한 건물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면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호에 따라 그 당해 분기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은 실시한 것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다만 영업장을 포함하여 실시한 건물 자체점검표 결과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초고층법 1. 예방 및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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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