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당해 분기에 그 건물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을 따로 실시해야 하는지?
건물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당해 분기에 그 건물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을 따로 실시해야 하는지?
건물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당해 분기에 그 건물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을 따로 실시해야 하는지?
귀하의 영업장이 위치한 건물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면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호에 따라 그 당해 분기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은 실시한 것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다만 영업장을 포함하여 실시한 건물 자체점검표 결과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초고층법 1. 예방 및 대비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