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물이 두개의 라인으로 구분 되어있고 두개의 라인이 하나의 통로로 연결되어있는 구조는 아닌 상황임.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두개의 라인에 설치가 되어있지만 방수기구함은 한개의 라인에만 2,5,8층에 설치 되어있다면 방수기구함이 없는 라인에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지?

건물이 두개의 라인으로 구분 되어있고 두개의 라인이 하나의 통로로 연결되어있는 구조는 아닌 상황임.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두개의 라인에 설치가 되어있지만 방수기구함은 한개의 라인에만 2,5,8층에 설치 되어있다면 방수기구함이 없는 라인에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지?

공식 답변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 구조상 다른 라인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추가로 해당 층마다 방수기구함을 설치해야 될 것입니다.연결송수관설비 가압송수장치 토출량 산정 기준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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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