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자인 A회사가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시설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B회사가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건물 소유자인 A회사가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시설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B회사가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건물 소유자인 A회사가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시설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B회사가 총괄재난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의무는 관리주체로서 여기서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여기서 소유자라 함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하고, 관리자란 물건이나 재산의 성질을 변경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산의 보존?이용 및 개량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총괄재난관리자 선임 관련은 관계인(A회사, B회사) 모두 가능함으로 협의하셔서 선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