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내 종합방재실 설치시 방화구획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건물내 종합방재실 설치시 방화구획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건물내 종합방재실 설치시 방화구획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귀하의 종합방재실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에 따른 종합방재실에 해당 된다면 동법 시행규칙 제7조(종합 방재실의 설치기준)에 적법하도록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귀하가 문의하신 종합방재실 방화구획은 다른부분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방화구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4조(방화구조) 영 제2조 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 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삭제
5. 삭제
6.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7.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