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 일반음식점 및 다중이용업소로 등록된 영업장 중 일용직근로자를 다중이용업 교육을 시켜야하는지?
건물 내 일반음식점 및 다중이용업소로 등록된 영업장 중 일용직근로자를 다중이용업 교육을 시켜야하는지?
건물 내 일반음식점 및 다중이용업소로 등록된 영업장 중 일용직근로자를 다중이용업 교육을 시켜야하는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다중 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귀하의 영업장 종업원이 하루마다 바뀌는 일용직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소방안전교육 이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일용직근무자가 정기적으로 근무를 한다면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근무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