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물 2층에 위치하여 기존에 피난미끄럼틀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후 건물 1층에 식당이 들어오면서, 미끄럼틀 밑에 가스통이 설치되었음. 이때 피난미끄럼틀의 위치가 소방법상 문제가 없는지?

건물 2층에 위치하여 기존에 피난미끄럼틀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후 건물 1층에 식당이 들어오면서, 미끄럼틀 밑에 가스통이 설치되었음. 이때 피난미끄럼틀의 위치가 소방법상 문제가 없는지?

공식 답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피난 미끄럼대 등 피난기구 주변 및 피난동선에는 피난에 지장을 주는 구조물 등을 설치?보관?적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LPG 가스통은 위험물질에 해당하므로 즉시 가스통 이동 및 대체장소 확보, 안전한 보호조치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숙박시설 객실 내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설치 면제 여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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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