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세대 내 CO2소화기 2.3KG 1개를 비치하고 있는데 ABC소화기로 바꿔야 하는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세대 내 CO2소화기 2.3KG 1개를 비치하고 있는데 ABC소화기로 바꿔야 하는지?

공식 답변

아파트 세대는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이 일반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일반화재(A급)에 해당하며, 보유하고 계신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제2.1.1.1호 및 표2.1.1.1에 따라 일반화재 (A급)에 적응성이 없으므로 일반화재(A급) 전용 소화기 또는 ABC 분말소화기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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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