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지 내 1동 사용승인일 2019. 5. 23. 2동 사용승인일 2022. 7. 28. 두 동 다 작동점검 대상으로 1동은 23년 5월 정상적으로 점검 진행 후 보고서 제출하였으나, 2동은 업체와 추가 계약을 하지 않아 7월까지도 점검을 하지 못하여 미실시로 적발되었습니다.「소방시설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미실시로 처벌이 되는지?
같은 부지 내 1동 사용승인일 2019. 5. 23. 2동 사용승인일 2022. 7. 28. 두 동 다 작동점검 대상으로 1동은 23년 5월 정상적으로 점검 진행 후 보고서 제출하였으나, 2동은 업체와 추가 계약을 하지 않아 7월까지도 점검을 하지 못하여 미실시로 적발되었습니다. 「소방시설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미실시로 처벌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