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같은 부지 내 1동 사용승인일 2019. 5. 23. 2동 사용승인일 2022. 7. 28. 두 동 다 작동점검 대상으로 1동은 23년 5월 정상적으로 점검 진행 후 보고서 제출하였으나, 2동은 업체와 추가 계약을 하지 않아 7월까지도 점검을 하지 못하여 미실시로 적발되었습니다.「소방시설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미실시로 처벌이 되는지?

같은 부지 내 1동 사용승인일 2019. 5. 23. 2동 사용승인일 2022. 7. 28. 두 동 다 작동점검 대상으로 1동은 23년 5월 정상적으로 점검 진행 후 보고서 제출하였으나, 2동은 업체와 추가 계약을 하지 않아 7월까지도 점검을 하지 못하여 미실시로 적발되었습니다. 「소방시설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미실시로 처벌이 되는지?

공식 답변

「소방시설 관련 업무처리 지침 알림(소민센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동’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소방시설 자체점검 또한, 「소방시설법」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따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동)을 기준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1동, 2동은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판단되며 2동이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같은법 제58조(벌칙) 제1호에 따라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 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시설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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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