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강관 압입 구간으로 H2 공급 배관 설치 목적이며, 직경이 2미터, 길이가 50미터 이상이며 150미터 이하입니다. 사람이 들어가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전등 설치됨) 1) 강관압입구간을 시행령 별표 2 제28호 나목 2)에 따라 1)외의 지하 인공구조물 해당되어 지하구로 볼 수 있는지요? 2) 100미터의 남짓의 구간을 위해서 광센서 감지기 및 통합 감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강관 압입 구간으로 H2 공급 배관 설치 목적이며, 직경이 2미터, 길이가 50미터 이상이며 150미터 이하입니다. 사람이 들어가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등 설치됨) 1) 강관압입구간을 시행령 별표 2 제28호 나목 2)에 따라 1)외의 지하 인공구조물 해당되어 지하구로 볼 수 있는지요? 2) 100미터의 남짓의 구간을 위해서 광센서 감지기 및 통합 감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28.지하구 가.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 2) 1)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이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인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대상물이 강관 압입 구간으로 H2 공급 배관 설치 목적(가스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이고 사람이 들어가 유지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28. 2)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하구에 설치해야하는 자동화재탐지 설비 및 통합감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도면을 가지고 관할 소방서와 협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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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