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감지기 제외 기준에서 “고온도 및 저온도”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온도를 말하는 것인가요?(조건: 냉동창고의 상시온도가 ?18°C, ?25°C인 현장)

감지기 제외 기준에서 “고온도 및 저온도”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온도를 말하는 것인가요?(조건: 냉동창고의 상시온도가 ?18℃, ?25℃인 현장)

공식 답변

질의와 같이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5.4에 따라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온도의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해설서에 따라 고온도 및 저온도의 기준은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고려하여 영하(-10 ± 2) ℃에서 영상 (50 ± 2) ℃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될 것으로 하였습니다.질의하신 냉동창고는 일반적으로 공기흡입형 감지기를 설치하나,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라고 판단할 경우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할 소방서(예방과)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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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