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자가 설치되지 않은 실내에서 감지기를 보의 하단면에 설치하는 경우 화재안전 기준에 위반 되는지? 만약 감지기를 보의 하단면에 설치하는 것이 화재안전기준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 높이(보의 하단면에서 천장면까지의 높이)에 무관하게 보의 하단면에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자가 설치되지 않은 실내에서 감지기를 보의 하단면에 설치하는 경우 화재안전 기준에 위반 되는지? 만약 감지기를 보의 하단면에 설치하는 것이 화재안전기준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 높이(보의 하단면에서 천장면까지의 높이)에 무관하게 보의 하단면에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3.2에 따르면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천장이나 반자면을 따라 이동하는 열과 연기를 신속하게 감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보 구조의 천장에서 보 하단에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천장과 보의 높이 차이로 인해 열과 연기의 흐름이 방해받아 화재 감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 해설서에서는 보의 깊이가 층고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평천장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를 포함하여 설치기준에 맞게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2024년도 화재안전기술기준 해설서 부록 A-9, p.588]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