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제어반 전용실 설치 대상물 기준 중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m2 이상인 것,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m2 이상인 것은 스프링클러 및 옥내소화전의 감시제어반을 전용실에 설치해야 되는 대상에 해당하는데 주펌프는 전동기펌프이고 예비펌프가 엔진펌프이면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에 해당되어 감시제어반을 전용실에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시제어반 전용실 설치 대상물 기준 중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 이상인 것,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은 스프링클러 및 옥내소화전의 감시제어반을 전용실에 설치해야 되는 대상에 해당하는데 주펌프는 전동기펌프이고 예비펌프가 엔진펌프이면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에 해당되어 감시제어반을 전용실에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