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헤드 설치 시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에 직접 설치가 가능한지?
간이 헤드 설치 시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에 직접 설치가 가능한지?
간이 헤드 설치 시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에 직접 설치가 가능한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1.7.1.10 및 1.7.1.11의 정의에 따라 “교차배관”이란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하고, “주배관”이란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의미하며, 같은 기준 표 2.5.3.3에 의거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을 정해 놓고 있으므로, 교차배관이나 주배관을 가지배관으로 임의 판단하여 헤드를 설치하는 행위는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