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간이 헤드 설치 시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에 직접 설치가 가능한지?

간이 헤드 설치 시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에 직접 설치가 가능한지?

공식 답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1.7.1.10 및 1.7.1.11의 정의에 따라 “교차배관”이란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하고, “주배관”이란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의미하며, 같은 기준 표 2.5.3.3에 의거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을 정해 놓고 있으므로, 교차배관이나 주배관을 가지배관으로 임의 판단하여 헤드를 설치하는 행위는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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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