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6.1.3에는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로 명시되어 있으나,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출시된 유효살수반경 2.6m 짜리를 사용하하여 수평거리를 2.3m로 산정해도 되는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6.1.3에는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로 명시되어 있으나,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출시된 유효살수반경 2.6m 짜리를 사용하하여 수평거리를 2.3m로 산정해도 되는지?

공식 답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2.6.1.3에서는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ㆍ 반자ㆍ천장과 반자 사이ㆍ덕트ㆍ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 m(「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유효살수반경의 것으로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따라 유효살수반경이 2.3m를 초과할 지라도 수평거리는 2.3m로 계산하여 시공을 해야합니다.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질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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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