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 상시 전원이라 함은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 공급 되는 전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전 또는 화재의 특수 상황에서도 비상전원에 의하여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나요?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 상시 전원이라 함은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 공급 되는 전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전 또는 화재의 특수 상황에서도 비상전원에 의하여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나요?

공식 답변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 2.4.1에서는 “경보기는 건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을 사용하여 상시 전원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시 전원’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정상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같은 기준에서 정전 시 자동으로 전환되는 비상전원의 설치 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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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