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스계소화설비 착공신고 서류를 제출할때 설계업체에서 설계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프로그램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이경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인증받은 설계심사 결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심사 결과 자료는 준공 때 소방서에 제출을 하면 되는것인가요?

가스계소화설비 착공신고 서류를 제출할때 설계업체에서 설계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프로그램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이경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인증받은 설계심사 결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심사 결과 자료는 준공 때 소방서에 제출을 하면 되는것인가요?

공식 답변

“가스계소화설비의 제품검사승인서(이하 설계심사 확인서)”는 소방서 검토 및 현장 시공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착공신고 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리업자의 소방자재 승인 이전에 설계심사 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출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계심사 확인서 제출한 이후에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제품검사 및 설계심사 확인서를 준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스계소화설비 기타 질의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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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