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NFTC 103 2.12.1.1 에서 언급된 목욕실, 화장실과 같은 용어에서의 실은 하나의 공간으로 마감을 한 공간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화장실과 바로 이웃하고 천장마감 처리한 실이 있을 때, 천장마감한 실 천장 윗부분이 화장실과 맞닿아 있는 경우에도 화장실로 간주하여 스프링클러 설치를 제외하여도 되는지?

NFTC 103 2.12.1.1 에서 언급된 목욕실, 화장실과 같은 용어에서의 실은 하나의 공간으로 마감을 한 공간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화장실과 바로 이웃하고 천장마감 처리한 실이 있을 때, 천장마감한 실 천장 윗부분이 화장실과 맞닿아 있는 경우에도 화장실로 간주하여 스프링클러 설치를 제외하여도 되는지?

공식 답변

NFTC 103 2.12.1.1에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도 효율성이 적은 장소를 규정한 것으로 화장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질의하신 화장실 등의 천장 마감과는 별개로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효율성에 따라(현장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현장 상황을 도면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 후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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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