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NFTC 102 표 2.7.2 의 내화배선 관련, 9번에 해당하는 전선을 합성수지관 수납하여 자갈밭 혹은 포장도로에 25mm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면 내화배선이 인정이 되는지

NFTC 102 표 2.7.2 의 내화배선 관련, 9번에 해당하는 전선을 합성수지관 수납하여 자갈밭 혹은 포장도로에 25㎜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면 내화배선이 인정이 되는지

공식 답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표 2.7.2(1)에 따라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전선을 합성수지관을 포함한 전선관에 수납하여 내화 구조로 된 바닥에 25㎜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 시공하는 공사방법은 내화배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자갈밭 혹은 포장도로가 내화구조 동등 또는 이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국토교통부 및 건축 감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옥외의 배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 안전기술기준(NFTC 102)?2.7.1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 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케이블의 공사 및 금속덕트 공사에 따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감리 또는 관할 소방서(건축민원담당)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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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