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NFSC 103 (2004.06.04) 제13조 2항 2호에도 같은 문구가 있는데, 이 경우 스프링 클러용 펌프도 작동이나 정지 둘 중 하나만 가능하여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둘 중 하나만 가능해도 된다면 현행 법상 기동 또는 정지만 가능해도 문제가 안 되는지요?

NFSC 103 (2004.06.04) 제13조 2항 2호에도 같은 문구가 있는데, 이 경우 스프링 클러용 펌프도 작동이나 정지 둘 중 하나만 가능하여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둘 중 하나만 가능해도 된다면 현행 법상 기동 또는 정지만 가능해도 문제가 안 되는지요?

공식 답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0.2.2에 따라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거나’의 뜻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거나2?조사?어느 것이 선택되어도 차이가 없는 둘이상의 일을 나열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흔히 ‘하다’가 ‘온다’로 해석 됩니다. 따라서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기동?정지’ 시킬 수 있어야 할 것으로 ‘OR’이 아닌 ‘AND’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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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