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NFPC 103A 제14조 1호에 따르면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수도용 계량기(단지 메인 수도계량기) 이후에서 분기하여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개폐표시형밸브, 세대별 개폐밸브 및 간이헤드의 순으로 설치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이 때 수도용 계량기 이후에서 생활용수용 급수계통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계통으로 나누어지고 추후 화재 시 전용부 헤드에서 충분한 방사압력이 나오려면 생활용수용 급수계통 내 흐름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용 개폐밸브가 설치되는 것이 화재안전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요.그런데 본 기준 5호에서는 유수검지장치, 제어반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이 급수차단용 개폐밸브의 수동조작이 허용되는것으로 유추되는 바 급수차단용 개폐밸브의 조작방식을 반드시 자동조작이 가능한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수동조작방식으로 허용이 되는건지? NFPC 103A 제14조 1호에서는 세대별 개폐밸브는 그 설치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세대별 개폐밸브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하는지(즉 전용부까지 소화배관에 충수가 되어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화재 시에 거주자가 임의로 조작해야하는것이 취지인지?

NFPC 103A 제14조 1호에 따르면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수도용 계량기(단지 메인 수도계량기) 이후에서 분기하여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개폐표시형밸브, 세대별 개폐밸브 및 간이헤드의 순으로 설치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수도용 계량기 이후에서 생활용수용 급수계통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계통으로 나누어지고 추후 화재 시 전용부 헤드에서 충분한 방사압력이 나오려면 생활용수용 급수계통 내 흐름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용 개폐밸브가 설치되는 것이 화재안전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본 기준 5호에서는 유수검지장치, 제어반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이 급수차단용 개폐밸브의 수동조작이 허용되는것으로 유추되는 바 급수차단용 개폐밸브의 조작방식을 반드시 자동조작이 가능한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수동조작방식으로 허용이 되는건지? NFPC 103A 제14조 1호에서는 세대별 개폐밸브는 그 설치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세대별 개폐밸브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하는지(즉 전용부까지 소화배관에 충수가 되어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화재 시에 거주자가 임의로 조작해야하는것이 취지인지?

공식 답변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주택의 특성상 설비의 간소화가 필요하고, 상수도에 연결하여 가압송수장치, 유수검지장치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제어반, 기동장치, 비상전원 등의 설비가 실질적으로 필요없습니다. 또한, 급수차단용 개폐밸브는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서는 설치의 의무가 없습니다.세대별 개폐밸브와 관련해서는 항상 개방되어 전용부까지 소화배관에 충수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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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