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MRI실, CT실 등 헤드 설치 제외 가능 여부

MRI실, CT실 등 헤드 설치 제외 가능 여부

공식 답변

NFTC 103 2.12.1.4에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였을 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장소로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MRI실, CT실 등을 수손피해 우려만으로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수손 피해가 우려된다면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가스계소화설비 등 설치(대체)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의 허가 동의 및 완공검사, 현장확인의 권한이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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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