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FR-3케이블 사용가능 여부

FR-3케이블 사용가능 여부

공식 답변

화재안전기준 개정함에 따라 2022년 6월 5일 이후 내열전선을 사용할 수 없으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표 2.7.2의 사용전선의 종류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내열전선(FR-3 케이블 등)은 공사 방법과 관계없이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내화성능이 KS C IEC 60331-1과 2(온도 830 ℃/가열시간 120분) 표준 이상을 충족하고 난연성능 확보를 위해 KS C IEC 60332-3-24 성능 이상을 충족하는 제품 (FR-8 등)을 사용 하시거나, 표 2.7.2에 따른 사용 전선을 금속관 등에 수납하여 공사 방법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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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