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CPVC 구경 50mm 이하인 배관이 벽을 관통하는 경우 슬리브 이격거리를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관통 슬리브를 안 써도 된다는 건가요?

CPVC 구경 50㎜ 이하인 배관이 벽을 관통하는 경우 슬리브 이격거리를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관통 슬리브를 안 써도 된다는 건가요?

공식 답변

CPVC 배관 제조사별 배관과 연결부속을 포함만 유연성에 관한 특성인 허용응력, 변위 등의 성능을 확인하여 지진분리이음의 각도 변위보다 큰 경우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 기준? 제6조제3항제1호의 단서(배관의 호칭구경 보다 50㎜ 미만의 더 큰 관통부 및 배관 슬리브를 설치 할 수 있다.)를 적용할 수 있으며, 지진분리이음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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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