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A 근린생활시설로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이었으나, 용도변경으로 업무시설로 변경된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자진설비로 보고 자체점검을 제외될 수 있는지, B 자동차관련 시설(자탐 대상) 이었으나, 면적 말소 연면적 944.m2 변경된 경우 자진설비로 보고 자체점검 제외 할 수 있는지

A 근린생활시설로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이었으나, 용도변경으로 업무시설로 변경된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자진설비로 보고 자체점검을 제외될 수 있는지, B 자동차관련 시설(자탐 대상) 이었으나, 면적 말소 연면적 944.㎡ 변경된 경우 자진설비로 보고 자체점검 제외 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A, B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자진설비로 판단되며, 자진설비는 법정설비가 아니므로 자체점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자진설비라 하더라도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자체점검 실시를 권장합니다.질의 10-1 국립대학교를 소방법 위반(자체점검 미실시)으로 입건 처리가 가능한지 회신 10-1 국가’의 경우 과태료?벌금 부과 징수의 주체이므로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를 대상으로 과태료?벌금 처벌을 행사하는 것은 모순되고,‘국가기관’은 독자적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의 기관에 불과하므로, 국가기관에 과태료?벌금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국립학교는 일반적으로 법인격이 없고,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 사단 또는 비법인 재단도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비송사건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바(대판 2016마5908 결정 등), 과태료 및 벌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국립대학교가 법인격이 인정되고, 해당 학교법인이 국가와는 무관한 사인의 지위에서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학교법인이 과태료?벌금 부과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질의 10-2 상기 내용 관련 입건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별도의 절차가 있는지 회신 10-2 해당 기관의 상급 기관(감사부서)에 통보하여 보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