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830도 기준의 FR-8(일명 ‘고내화케이블’)은 첨부1~4의 각 제조사 카탈로그에 따라 최대 1.0kV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사용가능 전압이 1.0kV를 초과하는 케이블 중 고내화 케이블은 현시점 기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이때에 소방 펌프가 3.0kV나 6.6kV 등의 고압전원이 필요한 경우, FR-8로 시공이 불가한데,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질의 드립니다. 질문의 취지는 소방법에 맞춰 전원(MCC 등)으로부터 소방펌프까지 FR-8로 시공시, 화재 발생 후 내화배선의 내화성능이 문제가 아닌 평상시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질의드립니다.

830도 기준의 FR-8(일명 ‘고내화케이블’)은 첨부1~4의 각 제조사 카탈로그에 따라 최대 1.0kV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사용가능 전압이 1.0kV를 초과하는 케이블 중 고내화 케이블은 현시점 기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때에 소방 펌프가 3.0kV나 6.6kV 등의 고압전원이 필요한 경우, FR-8로 시공이 불가한데,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질의 드립니다. 질문의 취지는 소방법에 맞춰 전원(MCC 등)으로부터 소방펌프까지 FR-8로 시공시, 화재 발생 후 내화배선의 내화성능이 문제가 아닌 평상시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PC 102)」 표 2.7.2 비고에 따르면,“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KS C IEC 60331-1 및 60331-2(온도 830℃, 가열시간 120분) 표준 이상을 충족하고, 난연성능은 KS C IEC 60332-3-24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기준에 따른 내화케이블 또는 국내에서 생산된 난연케이블이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성능 인증서류를 구비하여 현장 확인 및 서류 검토가 가능한 관할 소방서(허가동의 및 완공검사 권한 보유 기관)와 협의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