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 공동주택 건축물로 기존에는 비상방송설비 우선경경보방식에서 신법적용으로 일제경보방식으로 적용 가능한 지 질의를 드립니다.
6층 공동주택 건축물로 기존에는 비상방송설비 우선경경보방식에서 신법적용으로 일제경보방식으로 적용 가능한 지 질의를 드립니다.
6층 공동주택 건축물로 기존에는 비상방송설비 우선경경보방식에서 신법적용으로 일제경보방식으로 적용 가능한 지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와 같이 기존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제4조제5호에 따라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로 규정되었으나, 현행 기준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을 조정하여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를 개선하고자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개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대상물은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현행 기준에 따라 경보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재실자들이 급격히 한꺼번에 대피하면서 인명 피해 등 ‘피난 상의 장애’가 우려되오니, 대상물의 구조와 재실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경보방식을 관할 소방서(예방안전과)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