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접이식 옥외피난계단시스템이 설치 가능한지?
5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접이식 옥외피난계단시스템이 설치 가능한지?
5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접이식 옥외피난계단시스템이 설치 가능한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다중이용업소 5층은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접이식 안전난간 및 옥외 피난계단이 소방신제품으로 인정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에서 층별 용도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기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NFTC 301 2.1.1)- 따라서, ‘접이식 안전난간 및 옥외 피난계단’이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301)?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기구를 대체하여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