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5층 건축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1, 2층은 법정설비로 설치하고 3~5층은 임의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로 접속(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법정설비와 연결(접속)하여 사용해도 1, 2층에 설치한 법정설비는 소방관련 규정에 정한 성능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5층 건축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1, 2층은 법정설비로 설치하고 3~5층은 임의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로 접속(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법정설비와 연결(접속)하여 사용해도 1, 2층에 설치한 법정설비는 소방관련 규정에 정한 성능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공식 답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없지만 관계인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설비를 임의설비라 하고 그 중 관계인이 소방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기를 원해 착공신고 등 관련절차에 따라 설치되는 설비를 자진설비라고 합니다. 자진설비의 설치 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고 해당 시설이 화재안전기준 및 관련 법령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담당 공무원의 검토 후 최종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완공검사증명을 받은 설비는 제출된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된 건축물의 1, 2층의 설비 이므로 이 설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변경을 하려고 할 시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의 3~5층 임의설비를 기존 자진설비에 연결하여 사용할 시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 이후 해당 설비는 임의설비가 아닌 자진설비가 됩니다. 만약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한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만, 건축물의 3~5층 부분만 기존 소방시설에 연결하지 않고 별도로 소방시설을 설치 한다면 관계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설비로 보고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없이 소방시설의 설치가 가능합니다.[자진설비 관련 용어정의 및 관련법령 적용기준] 설비명 정 의 소방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설비 법정설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상 설치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대체설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설치할 경우 법정설비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자진설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상 설치의무가 없으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기를 원하는 소방시설 임의설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상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자진설비 제외) 또는 소방시설과 구성품·기능·구조 등이 유사한 설비 위반시 처벌 구 분 화재안전 기준 적용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 자체점검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형식승인 제품사용 공사업법 시설법 법정설비 O O O O O O O 대체설비 O △1)O △2)O O O 자진설비 O △3)X X O O X 임의설비 X X X X X X X 1) 비상경보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대체한 경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상 설치의무가 있는 소방시설(법정설비) 기준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결정 예)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이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 비상경보설비를 면제받은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없음 3) 착공신고는 하여야 하나, 소방공사감리자는『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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