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5층 건물에 스크린골프장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운데 주출입구가 있고 양쪽 끝에 비상계단 출구가 있습니다. 주출입구 양쪽 끝에 비상구가 있어 어디서든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며 어느 다중이용업소보다 피난이 용이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주된 출입구에서 비상구까지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또는 가로 또 세로 길의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 문구 때문에 소방서에서 허가 받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이 경우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5층 건물에 스크린골프장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운데 주출입구가 있고 양쪽 끝에 비상계단 출구가 있습니다. 주출입구 양쪽 끝에 비상구가 있어 어디서든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며 어느 다중이용업소보다 피난이 용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된 출입구에서 비상구까지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또는 가로 또 세로 길의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 문구 때문에 소방서에서 허가 받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가. 1)에 따라 비상구는 영업장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건물 구조상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직통계단의 세부적인 기준은 건축법령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다중이용업소를 하려는 건축물이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에 먼저 확인이 필요하며, 다중이용업소법 보다 강화된 직통계단에 해당한다면 완비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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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