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건물에 스크린골프장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운데 주출입구가 있고 양쪽 끝에 비상계단 출구가 있습니다. 주출입구 양쪽 끝에 비상구가 있어 어디서든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며 어느 다중이용업소보다 피난이 용이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주된 출입구에서 비상구까지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또는 가로 또 세로 길의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 문구 때문에 소방서에서 허가 받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이 경우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5층 건물에 스크린골프장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운데 주출입구가 있고 양쪽 끝에 비상계단 출구가 있습니다. 주출입구 양쪽 끝에 비상구가 있어 어디서든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며 어느 다중이용업소보다 피난이 용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된 출입구에서 비상구까지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또는 가로 또 세로 길의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 문구 때문에 소방서에서 허가 받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