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5층, 300세대 규모의 아파트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비상경보설비만 설치되어 있습니다.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대상인지

5층, 300세대 규모의 아파트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비상경보설비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대상인지

공식 답변

공동주택의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3호 가목 4)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중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가목 1)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은 작동점검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는 비상경보설비만 설치된 대상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및 자체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