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50mm 가지배관을 짧게하기 위해 하나의 가지배관에 5방출티(T) 2개를 설치하여 하나의 가지배관에 헤드 8개이하로 가능한지요.※ 5방출티(T) 1개에 신축배관 4개 및 헤드 4개 설치

50mm 가지배관을 짧게하기 위해 하나의 가지배관에 5방출티(T) 2개를 설치하여 하나의 가지배관에 헤드 8개이하로 가능한지요. ※ 5방출티(T) 1개에 신축배관 4개 및 헤드 4개 설치

공식 답변

NFTC 103 1.7.1.20에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축배관은 ‘가지배관에 직접 연결’되어야하며, 같은 기준 표 2.5.3.3에 따라 규약배관 방식으로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헤드의 개수에 따른 급수관의 구경을 만족할 수 없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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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