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4개의 선택밸브로 방호구역 4구역에 헤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중 1개의 방호구역의 배관 및 헤드를 철거하려고 합니다. (1개 구역의 선택밸브 2차측 배관을 철거하려고 합니다.)1개 구역이 철거 되어도 기존3개의 방호구역에 대한 소화약제량, 압력, 농도등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3개 구역에 대한 설계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4개의 선택밸브로 방호구역 4구역에 헤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중 1개의 방호구역의 배관 및 헤드를 철거하려고 합니다. (1개 구역의 선택밸브 2차측 배관을 철거하려고 합니다.) 1개 구역이 철거 되어도 기존3개의 방호구역에 대한 소화약제량, 압력, 농도등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3개 구역에 대한 설계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공식 답변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제2.15.1호에 따라,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램에 의해 제품검사 승인되어 설치된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변경 설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선택밸브 본체를 철거하지 않고 단순히 2차측 배관과 헤드만 철거하는 경우에 전체 설비의 소화약제량, 압력, 농도 등에 변동이 없고 기존 3개 구역의 설계조건이 유지된다면 전체 설비에 대한 설계심사를 제외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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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