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가 아닌 특급점검자가 주된 기술인력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공기관 (학교, 연면적 1000m2 이하)의 경우 작동점검 시 주된 기술인력으로 소방시설관리사가 아닌 특급점검자가 점검 가능한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가 아닌 특급점검자가 주된 기술인력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공기관 (학교, 연면적 1000㎡ 이하)의 경우 작동점검 시 주된 기술인력으로 소방시설관리사가 아닌 특급점검자가 점검 가능한지

공식 답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 제2호 라목에 따르면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자체점검 시 주된 점검인력은 특급점검자 1명 이상이어야 하며, 보조 점검인력은 초급점검자 이상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별표 3 제2호 나목 1) 가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작동점검은 관계인,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특급점검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연면적 1000㎡ 이하)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작동점검 시 주된 기술인력으로 특급점검자가 점검하는 것이 시행규칙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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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