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안에 강습교육을 미이수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신고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지, 다시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지?
3개월 안에 강습교육을 미이수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신고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지, 다시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지?
3개월 안에 강습교육을 미이수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신고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지, 다시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지?
원칙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강습교육 수료를 전제로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을 유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A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명령 기간 내 강습교육 수료(수료증 확인)시 별도의 선임 신고가 필요치 않으며,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 관할 소방서에 소방안전관 리자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