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층에 별도의 계단으로만 이동하는 작은 규모 (12 X 8m) 의 거실에도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2층에 별도의 계단으로만 이동하는 작은 규모 (12 X 8m) 의 거실에도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공식 답변

NFTC 102 2.4.2.1 에 옥내소화전방수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라고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상 “층”에 해당될 경우 옥내소화전방수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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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