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4년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합격자로 일반관리업 주된 기술인력 선임 및 1급, 2급, 3급 주된 점검인력 배치 가능 여부

24년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합격자로 일반관리업 주된 기술인력 선임 및 1급, 2급, 3급 주된 점검인력 배치 가능 여부

공식 답변

2024. 12. 1. 이후부터는 일반관리업은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점검 시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점검자 1명 이상”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특급점검자 1명 이상” 점검이 가능합니다.다만, 행정안전부령 제52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령 부칙에 따라 “대통령령 제 3300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가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을 배치할 때에는 별표 4 제2호다목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2일 1일 이전에 등록된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2025년 6월30일까지 경력 1년 미만의 소방시설관리사를 주된 점검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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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