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024년 12월 1일부터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하는 경우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건설되어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신축, 증축 등으로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가 생겨 설치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것은 이해했습니다. 작동점검, 종합점검, 최초점검 대상인지

2024년 12월 1일부터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하는 경우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건설되어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신축, 증축 등으로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가 생겨 설치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것은 이해했습니다. 작동점검, 종합점검, 최초점검 대상인지

공식 답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제2호 나목 1) 영 별표 4 제1호 마목에서 “주택 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작동점검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종합점검(최초점검 포함)은 같은 별표 3호 제1호 나목에서 “종합점검은 작동 점검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택 전용 간이스프링클러 대상”은 자체점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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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