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019년 8월 6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대장에 의료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20여년 운영 하던 한방병원을 2023년 11월 폐업하고, 2024년 1월 요양병원으로 개업하고자 합니다.관할 소방서에서는 한방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의 라목 5)를 적용하여 스프링클러설치 대상이라고 합니다.건축에서는 용도변경이 아닌 단순 기재사항 변경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 신청 당시 소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소방에서는 기재사항 변경도 용도변경으로 인정하여 건축행위이므로 현재 소방법(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019년 8월 6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대장에 의료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20여년 운영 하던 한방병원을 2023년 11월 폐업하고, 2024년 1월 요양병원으로 개업하고자 합니다. 관할 소방서에서는 한방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의 라목 5)를 적용하여 스프링클러설치 대상이라고 합니다. 건축에서는 용도변경이 아닌 단순 기재사항 변경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 신청 당시 소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소방에서는 기재사항 변경도 용도변경으로 인정하여 건축행위이므로 현재 소방법(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공식 답변

건축물의 기재사항 변경(표시변경)은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에 속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용도변경되는 경우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화재 안전기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건축물은 표시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및 화재안전기준을 따라야 하며, 의료시설로서 한방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기재 사항변경(표시변경) 시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