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000년도 이전 건립된 바닥면적의 합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정신병원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 시설인가요? 소급적용 대상에 포함되나요?

2000년도 이전 건립된 바닥면적의 합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정신병원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 시설인가요? 소급적용 대상에 포함되나요?

공식 답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8. 6.]」의 부칙(2019.8.6.) 제5조제1항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2년 8월 31일까지 별표 5 제1호라목4),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마목7)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구)소방시설법 시행령(시행 2004.5.30.)」 개정에 따라 2004년 5월부터 정신병원 (구.정신보건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해당 법령 개정 이전 허가받은 정신병원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이 아니며, 2019년 시행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설비 소급적용

’ 및 2015년 시행된 ‘요양병원 스프링클러설비 소급적용

’에 정신병원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질의하신 대상은 스프링클러설비 소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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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