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안 - 10층 이하의 층 : 20분 이상 용량 적용, 11층 이상의 층 : 60분 이상 용량 적용 2안 -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전층 60분 이상 작동 용량 적용 비상조명등 작동 용량 적용기준에 대해 1안, 2안 구분하여 명기하였으니 답변 요청드립니다.

1안 - 10층 이하의 층 : 20분 이상 용량 적용, 11층 이상의 층 : 60분 이상 용량 적용 2안 -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전층 60분 이상 작동 용량 적용 비상조명등 작동 용량 적용기준에 대해 1안, 2안 구분하여 명기하였으니 답변 요청드립니다.

공식 답변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 2.1.1.5에서와 같이 기본적으로 유효점 등 시간을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용량을 설치할 수 있으며, 2.1.1.5.1(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과 2.1.1.5.2(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 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에 해당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에 비상조명등의 예비전원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하도록 달리 적용하는 것은 대규모·초고층 등의 소방대상물의 피난경로는 피난대피에 장시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유효 작동시간을 60분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에 2안과 같이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전층에 비상조명 등의 예비전원 및 비상전원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용량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