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법령상의 지하구에도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보행거리 20미터마다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2) 지하구 내 가연성물질이 없는 구간(상수도구, 냉난방구)에 보행거리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3) 지하구 내 순찰자의 간이소화기 의무소지 실시 등의 경우 작업구간 또는 환기구, 작업구, 출입구 등에 한정하여 소화기를 배치하여도 되는지 여부?
1) 소방법령상의 지하구에도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보행거리 20미터마 다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2) 지하구 내 가연성물질이 없는 구간(상수도구, 냉난방구)에 보행거리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3) 지하구 내 순찰자의 간이소화기 의무소지 실시 등의 경우 작업구간 또는 환기구, 작업구, 출입구 등에 한정하여 소화기를 배치하여도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