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 소방법령상의 지하구에도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보행거리 20미터마다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2) 지하구 내 가연성물질이 없는 구간(상수도구, 냉난방구)에 보행거리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3) 지하구 내 순찰자의 간이소화기 의무소지 실시 등의 경우 작업구간 또는 환기구, 작업구, 출입구 등에 한정하여 소화기를 배치하여도 되는지 여부?

1) 소방법령상의 지하구에도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보행거리 20미터마 다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2) 지하구 내 가연성물질이 없는 구간(상수도구, 냉난방구)에 보행거리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3) 지하구 내 순찰자의 간이소화기 의무소지 실시 등의 경우 작업구간 또는 환기구, 작업구, 출입구 등에 한정하여 소화기를 배치하여도 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소형 수동식소화기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여야 하는 바, 지하구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4호 가목 단서규정에 의거 분전반 등과 같이 화재발생 우려가 있거나 출입구 등과 같이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하구의 구조적 특성 등을 고려 소방관계자(설계자·공사업자·감 리자) 등이 판단하여 적정하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1) 소방법령상의 지하구에도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보행거리 20미터마다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2) 지하구 내 가연성물질이 없는 구간(상수도구, 냉난방구)에 보행거리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3) 지하구 내 순찰자의 간이소화기 의무소지 실시 등의 경우 작업구간 또는 환기구, 작업구, 출입구 등에 한정하여 소화기를 배치하여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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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